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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소개

도시개발사업이란?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정대상

  •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며, 도시개발구역은 동일한 필지 내에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제외)이 없는 토지(나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한다.
    1.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1만㎡ 이상
    2. 나. 공업지역:3만㎡ 이상
    3. 다. 자연녹지지역:1만㎡ 이상
    4. 라.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1만㎡ 이상
    5.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30만㎡ 이상(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만㎡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사업방식의 기준

구분 대상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방식별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매수방식) 환지방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
  3. 지방공사
  4. 토지소유자(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조합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법인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7. 제1∼6호 해당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위법부당 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면적:1/2, 토지소유자:1/2) 《시행자 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