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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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매수방식) | 환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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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