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등록기준 |
---|---|---|
주택건설 사업자 |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대지조성사업자인 경우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대지조성 사업자 |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
구분 | 자격요건 | 조합원의 자격 |
---|---|---|
지역주택 조합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
직장주택 조합 |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
리모델링주택 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봄 |
임대주택 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조합은 2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
※ 민영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