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정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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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 |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
단독주택 재건축 |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①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②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 다만,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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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외 지정대상 |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②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