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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소개

주택재건축 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합니다.

대상구역

구분 지정대상
정비구역 지정대상 공동주택 재건축 *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역
*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 기존의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①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인근지역에 정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②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지역안의 건축물수의 3/10 이상일 것
* 다만, 부지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도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비구역 외 지정대상 *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②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노후·불량건축물이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3.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4.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5.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7.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로서의 구조 강도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
    2.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건축물
    3. 벽·지붕 등의 주요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적절한 재질이 아닌 건축물
    4. 2층 이하의 목조건축물로써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5. 침실·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것
    6.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것
    7. 고정 난방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작동이 불가능한 것
    8.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방음·환기·채광을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