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클릭 도시정보 아이시스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다음중 본문, 주메뉴, 로그인 중 바로가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로그인 바로가기
Top

택지개발사업 소개

택지개발 사업이란?

  •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행위제한 등

  •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수용

  • 시행자(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 (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의 경우에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